경기도가 ‘코로나19 교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도 발동한다. 경기도는 비말감염 위험이 큰 3개 시설을 집중 관리,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예방수칙 미준수 다중이용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PC방, 노래방, 클럽(업소)에서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손 소독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벌금 300만 원 이하), 집객영업금지,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한다. 행정명령은 개학 시기인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 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위험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으로 업종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공무원이 PC방, 클럽, 노래방, 콜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업종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자는 얘기다. 이 지사는 “제 아들 게임하는 걸 보면 헤드셋 끼고 계속 침을 튀기며 말을 하더라. 이를 고려하면 PC방 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예를 들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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