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4월6일까지 강력 단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형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형민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방ㆍ PC방ㆍ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 곳에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이들 시설을 강력 단속, 위반 시설에는 집객 금지ㆍ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업종별 상황 고려)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손님을 받는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전액(조사ㆍ검사ㆍ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심리 방역 정책도 예고했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ㆍ심리학자 등 전문가들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 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ㆍ일반게임ㆍ복합유통게임) 7천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ㆍ나이트클럽ㆍ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천84개 업소가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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