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택당진항ㆍ인천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들의 입주가 쉬워진다.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현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창업기업은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까지 평택당진·인천항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이곳에 들어가려면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단형(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항만형(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인천공항) 등 총 13곳이 있으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이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주변의 15∼30% 수준이다.
설립한 지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 모집은 설립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요건은 중소기업 기준 수출 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인데 입주 5년까지 요건을 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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