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강인덕 규 당선인의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정을 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 그러나 강 당선인의 경우 A씨가 선거운동 실무책임자로 활동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당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1월 5일 선거인 11명과 체육계 관계자 등 20여명을 모이도록 해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는 기부행위나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결정남에 따라 시체육회는 오는 24일 재선거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강 전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당선 무효 통보를 받은 뒤 2월 3일 법원에 당선 무효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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