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강기 3대 중 1대 노후 승강기…방치돼 있는 ‘시한폭탄’

경기도 내 엘리베이터 3대 중 1대를 차지하는 ‘노후 승강기’가 안전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 대다수 승강기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전면 교체보다 보수를 선택하고 있고 주기적인 점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해 경기지역 승강기 고장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노후승강기에 대한 불안함이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승강기 점검ㆍ보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경기지역 승강기는 총 19만705대다. 이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6만4천559대(3.8%)에 달한다. 승강기 3대 가운데 1대가 노후 승강기인 셈이다. 경기지역 승강기 고장 건수는 지난해 1천824건으로 전년도(2018년) 344건보다 5배 이상 급증, 5년 전인 2014년(134건) 보다는 무려 12배나 늘어난 수치다. 하루 5건의 승강기 고장 사고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에 대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시민의 불안함은 가중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승강기 고장에 97%를 차지하는 승객용 승강기, 그중에서도 아파트 내 노후 승강기는 대부분 교체보다 보수를 통해 전면교체 주기를 연장하고 있다. 노후 승강기를 새로 바꾸려면 평균 5천만원이 드는데 관리비로 충당하기엔 세대별 부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승강기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안전검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이상 시행하는 자체점검으로 나뉜다. 자체점검은 A(양호), B(주의 관찰), C(긴급 수리) 등 3단계로 판정하는데, C등급을 받으면 법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하지만 B등급을 받으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B등급 승강기의 보수 여부는 전적으로 관리 주체가 판단하게 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승강기가 멈추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B등급으로 판정, 대부분 아파트 노후 승강기가 부품이나 장치 부분교체 등으로 전면교체 주기를 연장하는 실정이다.

황수철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는 “아파트 승강기 자체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이뤄져 아주 짧은 시간에 점검이 이뤄진다”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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