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시민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시민에게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시민이다. 다만,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생활비 지원 규모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다르다. 세대원 1명은 45만4천900원, 2명은 77만4천700원, 3명은 100만2천400원, 4명은 123만원, 5명 이상은 145만7천500원이다.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시는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천67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별자금은 종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비롯해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2019년 또는 지난 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대상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금리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특별자금 지원에 따른 대출금은 기업당 최대 7억원이고, 상환 조건은 만기일시(1·2년) 또는 6개월씩 5회 분할(3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과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마스크와 부직포 필터 제조업체다. 특별자금 지원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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