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래방ㆍ클럽ㆍPC방 등 3가지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게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대상은 노래방(동전노래방 포함) 7천642곳, 클럽(콜라텍 80곳, 나이트클럽 47곳, 성인가요주점ㆍ카바레ㆍ스탠드바 18곳) 145곳, PC방(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천297곳을 포함한 총 1만5천84곳이다.
이들 시설은 공통으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업종별 상황 고려)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 개별 지침을 보면 노래방은 ▲마이크 일회용 덮개사용 ▲노래연습장리모콘ㆍ마이크 소독 ▲이용자 입ㆍ퇴실 시 소독 등을 유의해야 한다. 클럽에서는 ▲시설 내 테이블 및 의자 소독 ▲이용자 간 악수를 비롯한 접촉 삼가 등이 명시됐다. PC방의 경우 컴퓨터 테이블 및 의자ㆍ컴퓨터 키보드ㆍ마우스 소독이 강조됐다.
계도 기간은 23일까지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손님을 받는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전액(조사ㆍ검사ㆍ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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