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수을 경선 앞둔 민현주 전 의원, 경찰에 고발 당해…선관위 “조사 중”

미래통합당 연수을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현주 전 의원(50)이 인천지방경찰청과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 최근 조사에 나섰다.

또 이날 인천경찰청에는 연수을 지역 주민인 A씨가 제출한 민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다.

고발장에는 민 전 의원이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선거법상 할 수 없는 기부행위를 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민 전 의원이 김 전 청장의 통합당 연수갑 경선 승리 축하 난을 선물로 보냈고,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전 청장이 연수을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에서 경제청장으로 일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고, 주민 지지도 높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또 민 전 의원이 축하 난에 ‘민현주 의원’이라고 표기해 전직 의원이 아닌 현직 의원으로 보이게끔 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수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장이 접수됐고, 조만간 연수경찰서 지능팀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 측은 난을 보낸 적도 없고, 현직 의원으로 표기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가 명함 1장을 제작할 때도 전·현직 표기에 신경쓰는데, 기부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난을 보냈을 리가 없다”며 “표기 역시 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1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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