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강력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최근 드러난 ‘N번방 사건’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촬영물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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