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바다낚시터, 강화군 일방행정에 생존권 박탈위기 주장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초지바다낚시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초지바다낚시터

인천 강화군 황산초지바다낚시터측이 군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강화군과 황산초지바다낚시터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10월 3만 평에 달하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번지(유지)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만료를 낚시터 측에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유수면 원상복구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황산 측은 20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낚시터를 강화군이 사실상의 폐쇄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산초지낚시터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주민이 사비를 들여 강화도와 황산섬을 남측과 북측을 각각 방파제로 연결하면서 그 사이 생긴 10만㎡ 규모의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다.

이 낚시터는 대한민국 최초 바다낚시터로 연간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동호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낚시터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낚시터 일대를 포함한 황산도항 어촌뉴딜 사업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산 측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이라면 오히려 낚시터를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강화군은 40여명의 낚시터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들고 낚시터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법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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