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D-1…인천지방경찰청, 암행차 투입해 단속 나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도입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의 순찰전용차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나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해왔다.

앞서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시내권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총 624건(신호위반 등 고위험 408건, 끼어들기 등 고비난 182건)을 단속하기도 했다.

25일부터 도입하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을 핵심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청은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처벌이 강화한만큼 지역 내 736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암행순찰을 벌인다.

순찰 대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추월하는 등 정지위반 등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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