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前 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다음달 선고 예정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해당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이미 구속돼 다음달 1심 재판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A씨(38ㆍ회사원)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당시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A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A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A씨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은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이다. 경찰은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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