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소득이 갑자기 줄고 공적 연금도 개시 안 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 씨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의 경우, 월 소득이 감소해 시가 9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다. 또, 공적연금(60세 이상)도 받을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 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38만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평생거주 보장)한다.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부부(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매각 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어 조기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천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천억 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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