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서 수수료가 0원이 아닌데도 ‘거래수수료 무료’를 표기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당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운영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는 증권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는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2016년 계좌 개설 허용 당시 55만 건(전체 대비 1.5%)이던 비대면계좌 수는 지난해 6월 626만 건(14%)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무료 이벤트 거래수수료나 신용공여이자비율에서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는데 실제로 수수료 0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A사의 경우 기존 비대면계좌 수수료율 0.010%, 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 0.0052%로 수수료는 적지만 엄연히 존재했다.
이벤트 혜택 문구에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고 표기했지만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감원 오세천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이런 경우 투자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면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제비용 산정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들은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산정할 때, 거래소·예탁원에 내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했다. 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는 광고·약관·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앞으로 협회비처럼 매매거래와 관련이 낮은 비용은 비용산정에서 빼고 관련 수치는 사전 알릴 예정이다.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이자율은 일반계좌보다 높았다. B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 7.5%, 비대면계좌 이자율 11.0%로 3.5%p나 차이가 있었다. 또, 광고에는 비대면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았다. 오 팀장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이자율이 다르면, 광고·약관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미리 인식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 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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