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엔 입원ㆍ치료ㆍ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ㆍ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또 정부는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학교들은 손 소독제ㆍ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물론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ㆍ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 증상 등으로 결석하면 병결 처리된다. 출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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