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특효약’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천466면 확보

경기도가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ㆍ군의 노후 주택가, 구도심 상가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주택가,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도는 올해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ㆍ군에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등 3가지 분야로 1천466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천72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의 경우 시ㆍ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성남, 안산 등 6개 시ㆍ군 18곳에 도비 10억 3천800만 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원, 평택 등 3개 시ㆍ군 5곳에 총 2억600만 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ㆍ군 7곳에 총 주차면 수 1천14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 49억 5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