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5일부터 본격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및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개정된 특가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늘리기 위해 올해 2천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총 258억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강화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21대의 신호기와 7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