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36사 포함…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중국이나 특별관리지역에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회사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 회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등이다.
지난 2월말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했다.
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장·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해당한다.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한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3개사가 있다.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0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제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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