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9명 '배우자 폭행 피해' 당하고도 신고 안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10명중 9명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천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 신체적 폭력 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1%로 조사됐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대부분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48.3%, 남성 중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응답도 12.5%였다. ‘맞대응했다’는 응답은 43.1%였다.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1.9%,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 순이었다.

또 배우자 폭력 경험자의 85.7%는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을 요청한 곳은 ‘가족이나 친척’이 7.2%, ‘이웃이나 친구’ 3.6%, 경찰 2.3%, 여성긴급전화 1366 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0.4% 등이었다.

아동폭력에 관련한 조사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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