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태스크포스(taskforceㆍTF)를 운영, 미이행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택시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를 설치·운영한다.
‘택시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노동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한 것으로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국 1천373개 법인택시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며 업체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내 적용대상업체는 192개 법인택시업체 중 군 지역을 제외한 188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 설명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도는 ‘택시전액관리TF’를 통해 지역별 실시 현황을 총괄하고 업체들이 전액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업체들이 꼭 지켜야 할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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