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8개월 간 잠적했다가 검거돼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6일 미신고 사회봉사 대상자 A씨(55)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와 직업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약 8개월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2일 포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검거됐다. 현재는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 A씨는 2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신고 기간이 한 달 넘게 지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적극적인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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