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년째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필수 설치 기구인 산보위 미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까지 반드시 산보위를 구성해야 한다.
산보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의무설치 기간 2개월이 넘도록 산보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산보위를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대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생긴 탓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용자 대표로 정책국장을 내세웠지만, 근로자 측은 교육감을 대표자로 요구했다.
2019년 급식소 분야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보 대상에 청소·미화 등 업무분야를 포함한 후에는 위원 후보를 재검토하느라 또다시 구성이 미뤄지게 됐다.
산보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보규정 신설,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범위 설정 등 관련 안건 심의도 늦어진다.
근로자 교육 등 당장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시교육청과 근로자대표가 구두로 상의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교육청이 산보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감사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보법 개정안에 따라 1월 16일 이후에도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해야할 대상”이라며 “정기감사를 통해 산보위 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빠른 시일내에 산보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로자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3월 중으로 산보위를 만들려했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수시로 대화하고 있고, 근로자측 산보위원이 정해지는 대로 산보위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