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쓰는 화장품 등에 변기세정제 주입한 계모,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자신의 친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8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의붓딸 B양(16)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에 태블릿 PC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또 다시 이틀 뒤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하다가 B양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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