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2단지 하천박스 갈등, 권익위 조합측 손들어

조합측, 과천시 하천박스 이설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키로

과천시와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단지 내 하천박스 관리권을 놓고 2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2018년 1월16일 13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하천관리는 지자체에 있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과천시와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단지 재건축 공사 과정 중 단지 내에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면서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됐다. 이 하천박스는 아파트 단지 내를 통과하는 소하천을 지하로 흘려보내게 하는 시설이다.

조합 측은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어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다”며 시에 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모든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며 2년 동안 조합의 민원을 무시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가 하천박스를 정확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실시설계 당시 조합 측이 하천박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8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천박스를 설치했고 이 하천박스는 시에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조합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과천시가 2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자, 조합 측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하천박스는 도시계획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시에 “조합과 협의해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천성우 조합장은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하천이 지나가는데도, 소하천 박스가 있는 줄 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아파트 측에 있다’며 지난 2년동안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시가 권익위의 판단에도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감사청구와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공 2단지 하천박스와 관련해 사업승인과 이설 등의 민원에 대해 조합 측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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