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강도상해 피의자 신고 택시기사 시민경찰 임명

시민경찰로 임명된 택시기사 임모씨가 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민경찰로 임명된 택시기사 임모씨가 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미니 흉장을 전달하고 ‘시민경찰’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경찰로 임명된 택시기사 김모씨(58)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부천시 상동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출동 경찰관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의자의 추가 범죄를 막았다. 피의자는 당시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김씨의 협조로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명사고나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시민에게 포상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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