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당별 여성할당제도 적극 이행해야”

▲ 국회의원 여성 비율

여성의 의회진출을 높이려면 각 정당이 여성할당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의회진출 등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참여’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만큼 여성의 의회 진출은 지역구 선거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구 출마 여성 비율이 10% 내외에 그쳐 공천 확대, 정당별로 여성할당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에는 지역구 선거에 여성 비율 30% 권고 조항이 있으나, 지난달 28일 기준 이를 명시한 정당은 9곳 중 3곳에 그쳤다.

또한, 경기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여성의원 비율은 11.7%로 전국 여성비율(10.3%)과 비슷했으나, 후보자 여성할당과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의회 진입이 확대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광역 진출 등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22.5%, 시군의회 39.5%로 여성 대표성이 높아졌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9개 지역 의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됐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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