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쓰레기산 범죄자’에 1억원 현상수배 내건다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포천시 기산리에 버려진 80여 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포천시 기산리에 버려진 80여 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경기도 내 ‘쓰레기 산’이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된(본보 2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한다.

경기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배정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5곳이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지역을 원상복구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불법 행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법적 분쟁이 빚어져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 행정 당국에서 ‘선 처리ㆍ후 비용 청구’ 조치한다. 이 때문에 쓰레기 산 처리 시 불법 행위자 특정 및 사법 조치가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 현상수배될 5곳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 등이다. 각 지역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견, 최초 행정망에 포착되고 1~3년이 지났다.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연천군 옥산리에 버려진 300여 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연천군 옥산리에 버려진 300여 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ㆍ증거물을 지닌 도민들은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청 및 시ㆍ군), 경기도 공익정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시ㆍ군은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개시, 피의자가 특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보 독려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ㆍ배포, G-버스 동영상 제작, 시ㆍ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제보자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해당 인원은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포천시 명덕리에 버려진 약 740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산’이 경기지역에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최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했다. 사진은 포천시 명덕리에 버려진 약 740톤의 폐기물. 김시범기자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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