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폐회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자이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계약을 체결한 소상인이며, 월 임차료의 50% 이내, 월 50만 원 지원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4월10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계약서(원본)이고 지원금은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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