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 강화 조치…“병무청, 수원시에 범죄 경력 통보하나”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구속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혐의(본보 26일자 1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원시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30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주빈에 범행을 도운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부서별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했다.

염 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직무 관련 개인정보 관리 철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범죄경력 및 병력 조회 실시 ▲사회복무요원 근무 부서장 책임하에 근태파악 관리 및 근무기강 확립지도 철저 등 부서마다 총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거나 민원발생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담당 직원 부재시 단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직원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지난 25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900여명에 대한 범죄경력 사항을 알려달라고 보낸 공문을 놓고, 내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병무청이 수원시의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이 복무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회복무요원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투입되는 만큼 병무청에서 범죄 이력을 알려야 하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현재로선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31일까지 공문에 대한 병무청의 답신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 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답신을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며 “만일 범죄 경력을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복무요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수원시 공문과 관련해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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