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민선 7기 도정 공약의 일환으로 4월부터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실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로 2회째이다.
지난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올해는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확대 운영하며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가 대상이다.
교육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일반통역과정’은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룬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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