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토부, 10년 넘게 국도 위 방치된 불법 건물 철거 놓고 ‘책임 떠넘기기’…인근 주민들 불만 확산

30일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선창포구 횟집거리에 무허가 건물 2동이 폐업 후 10여 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으나 화성시와 국토교통부가 철거 주체를 서로 떠밀고 있다. 전형민기자
30일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선창포구 횟집거리에 무허가 건물 2동이 폐업 후 10여 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으나 화성시와 국토교통부가 철거 주체를 서로 떠밀고 있다. 전형민기자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의 회전 교차로. 선창포구가 간척지 개발로 육지가 되기 전 유명한 횟집거리였던 이곳에는 그 시절 간판 그대로 폐허가 된 ‘무허가 건물’이 있다.

30일 찾은 이곳은 당시 횟집 메뉴가 쓰여있는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건물 주변은 술병, 박스 등 온갖 생활 폐기물이 즐비했다. 바닷물 대신 쓰레기가 채워진 수조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건물 안도 의자와 먼지 쌓인 테이블, 냉장고 등이 뒤엉켜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 건물과 약 10m 떨어진 곳에는 2018년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있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P씨(37)는 “공장과 새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났지만, 이 흉물스러운 건물이 주변 발전을 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허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 구간 국도77호선 일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2동(쌍봉로 655, 657)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자신들이 철거 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해당 건물주인도 파악이 되지 않아 시정 명령을 통한 강제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인근 회사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피해호소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인근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민원을 화성시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물법에 어긋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도시개발에 큰 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년이 흐른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답답함을 호소하던 한 주민은 직접 철거를 시도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아 실패하기도 했다.

이같이 무허가 건물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화성시와 국토부가 철거 권한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당시 화성시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이 국도에 해당, 국토부에 철거 권한이 있다고 떠넘겼다. 민원 이후 화성시는 최근까지 여전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해당 건물 토지 소유자는 경기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경기도는 해당 토지 철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화성시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또 다른 화성시 관계자는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과정에서 국유지로 바뀌었어야 한 게 누락된 것 같다”며 “지자체 땅이라도 국도 위 건물은 정부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도77호선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 2동이 국도에 일부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건물 철거 주체는 온전히 화성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지자체의 건축 허가가 필요하고,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에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 생긴 것은 화성시 책임이고, 이에 대한 조치도 화성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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