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의회 승인 거쳐 5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행정복지센터서 신천 후 신원확인 거친 뒤 전액 지급…미사용 금액은 환수 예정
포천시가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천시는 3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사는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한다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1인당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가구당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정부 지원 재난기본소득의 20%를 지급하지 않으면 280만원을 받게 된다.
포천시는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이 포천시에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밖에 시흥시(1인당 10만원), 김포시(1인당 5만원), 파주시(1인당 10만원) 등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도내 시·군들도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지급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각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도가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장영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