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일부터 법정접수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창구 운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 말에 결정ㆍ공시되며, 의견제시 가능한 법정접수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돼 있으나, 토지 재산세 고지 등 법정 접수기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쳐 서식을 다운받아 민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정접수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처리하므로 상시 민원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제출된 민원은 다음연도 추진일정에 따라 접수 처리된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미발송, 법정접수기간 경과로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어 다음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민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통해 이런 불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339, 8723)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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