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 경선 과정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자원봉사자 3명 검찰 고발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자원봉사자 A씨 등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하고,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 B씨와 지지자 C씨는 SNS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씨는 본인이 예비후보자인 것처럼 지지호소 글을 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시여심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6조, 10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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