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불감시원 부정청탁 채용과 관련해 법원이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시 A 과장과 B 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해 기소된 4명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1심 선고에 따라 시는 두 간부에 대해 당연 퇴직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2명 간부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A 과장은 징역 8월, B 팀장과 C 전 비서실장은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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