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음주청정지역 지정

9개 도시공원과 함께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자호수공원
9개 도시공원과 함께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자호수공원

구리시는 시민들의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관내 9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중 음주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음주청정지역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술에 관대한 분위기 속에 무분별해지는 길거리 음주행위 규제를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지정된 공원에는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 조치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면서 “이를 계기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생활과 지역사회 분위기도 더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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