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전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 관련 조례안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및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윤미현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며“민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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