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시의 제3연륙교 연내 착공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 추진에 앞서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시가 손실보전 방안 합의를 하지 않고 제3연륙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관련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공문을 통해 시가 제3연륙교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시와 인천경제청에 전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와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 등이 손실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에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최근 시가 오는 12월까지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시가 손실보전 방안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연륙교 착공 목표 일정을 발표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인천경제청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지만, 손실보전 방안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전금 방안 합의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제3연륙교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전금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39년까지 발생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5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2039년까지다.
또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30일에 나올 예정이던 손실보전금 관련 국토부와 인천대교㈜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정이 늦춰지면서 당장 손실보전 방안을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ICC 중재 결정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4천억원대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CC 중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떠나 손실보전금 전부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연내 착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국토부와 관련 협의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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