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담배피고 집 밖 나가고…

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검찰 송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받던 20대 남성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남동보건소 등에 따르면 남동구에 거주중인 A씨(28)를 조만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주거지 이탈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 앞에 나가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빌라 앞에 주차한 A씨 차량 위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긴 담당 공무원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3월 21일에는 담당 공무원이 A씨 집을 찾았지만 주차된 차량이 사라지고 없어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남동보건소로부터 지난 3월 23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모두 마쳤고, 검찰 송치 직전 단계”라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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