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ㆍ과천 후보는 2일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폐쇄할 수 있는 ‘감염병 등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날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민들은 5천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 19에 감염돼 불안에 떨고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확산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으로 신천지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를 우려하는 과천시민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 후보는 행정고시,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민생당 영입 인재 1호로 입당해 민생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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