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는 빼고, 대부분 교회 자율 점검 체제로 전환”

▲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분 교회를 자율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신천지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방역 조치’를 이유로 집회금지 명령을 유지한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 지사는 “예방수칙 위반이 극히 적어 이번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교회 자율점검에 맡기고 일부만 랜덤식 수시 점검을 한다”며 “신천지 측은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7일 137개 교회를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해당 교회들은 모두 행정명령을 준수, 제한명령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이어 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41개 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개 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

다만 41개 위반 교회 중 고의로 예방수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점검활동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는 기존 예방수칙에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내용을 추가,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교회는 ▲공무원의 집회현황 조사 협조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활용 ▲2m 이상 간격유지 ▲시설소독 ▲식사제공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유증상자 즉시 퇴장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만 집회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 확진 발생시 방역비 구상청구 조치가 수반된다.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합예배를 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준수를 법에 따라 요구한 것뿐”이라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특별취급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는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다. 성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시 비협조, 은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