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유권자, 카톡 선거운동 가능”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Q.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의 경우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ㆍ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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