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Q.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고, 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10일, 11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요?

A.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돼 있다.

Q.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천489개(예정)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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