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5시께 의왕시 오전동 복개천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59ㆍ여)가 B씨(57ㆍ여)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복개천사거리 서해그랑블 아파트 뒷 블록에서 시티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치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6시30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