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박사방’ 조주빈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본보 3월26일자 1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3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 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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