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꾸라지’ 천태만상…경기도 광역체납팀에 덜미

▲ 1.압류물품2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 있던 A씨의 체납액 2천8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천1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천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토록 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천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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