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인정 가닥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경제 부양책’을 중앙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경기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분(20%) 이상이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이미 분담(매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으로 분담분(20%)인 2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웃도는 4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 추가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이 내고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분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분담분 20%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자체 몫에 대해) 매칭 이상으로 (자체 지급액을) 지출했다면 그것은 매칭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씀을 (정부) 실무 라인에서 다 하고 있다”며 이번 내용을 앞서 주장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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