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된다

정부가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3단계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곳은 전자상거래와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다.

산자부는 지난 2005년 4월 인천공항 1단계 209만3천㎡, 2007년 12월 2단계 92만2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데 이어, 이날 3단계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자부가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는 3단계 물류단지를 통해 신성장화물과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공사는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으로 약 3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 연간 10만t 이상의 물동량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다국적 기업과 수출·물류 기업을 유치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 12월 말부터 물류단지 사업자 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대기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항공화물 분야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권 산자부 팀장은 “이번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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