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처인구청이 폐쇄됐다.
시는 7일 처인구청 소속 직원인 A씨(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날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했다.
또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 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밀접접촉한 동료 B씨의 아내가 용인동부경찰서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용인동부서 역시 비상이 걸렸다. 용인동부서는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소독 후 24시간 폐쇄, 청사 소독 등을 진행했으며 사이버수사팀 소속 직원들 전원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 인원이 자가격리 중으로 생긴 업무 공백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대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57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74명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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