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 10만 원 지급)’이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전 도민이 수혜 대상인 대규모 정책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지급 대상
지난달 23일 자정(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다. 3월 24일 이후 타 시ㆍ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3월 24일 기준일 당시 도민은 아니지만 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월 31일 신청마감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형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투트랙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에서는 경기지역화폐카드(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충전된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신용카드(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차감)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 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로만 수령한다. 카드(별도 농협카드)를 신청한 후 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충전되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형태다.
■신청 방법(온라인)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ㆍ모바일도 가능)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같은 달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다. 시흥, 성남 등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시ㆍ군에서는 신용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과 발급 받을 경기지역화폐 시ㆍ군이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권이 수원인 안산시민이 그간 수원지역화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안산지역화폐로만 받을 수 있다.
도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 금액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된다. 사용 안내 문자 수신일(지역화폐 카드는 2일 이내, 신용카드는 3~5일 이내)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 방법(오프라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ㆍ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월 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일~5월3일)에는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에는 2인 가구, 4주차(5월11일~5월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 방식으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주중과 주말 모두(최대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만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도 동일하게 사용 기간이 3개월이지만 7월31일께 받은 도민들은 최대 8월3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대리 신청
온라인 신청에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이 성인이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미성년자ㆍ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ㆍ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해 설계된 만큼 경기지역화폐처럼 사용처를 제한했다. 일반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용가능 매장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개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합산 지급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ㆍ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ㆍ동두천(15만 원), 양평(12만 원), 용인ㆍ성남ㆍ평택ㆍ시흥ㆍ양주ㆍ여주ㆍ과천(10만 원), 부천ㆍ의정부ㆍ김포ㆍ광명ㆍ하남ㆍ의왕(5만 원) 등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별도 지원금을 발표한 남양주를 제외하고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시ㆍ군 주민(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구리, 포천, 가평, 연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경기도 안내대로 신청하고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은 각자 지자체 별도 방식대로 받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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